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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Q.  수습기간 급여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와 퇴사일에 대하여 합의하고, 그에 따라 퇴사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사직서를 즉각 수리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데, 이 기간에 무단결근할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해당 기간 중 임금공제, 퇴직금 불이익, 아주 낮은 가능성의 손해배상 청구가 있습니다.2. 100%가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도 다른 규정이 없는지는 확인을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3. 위 내용만으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과 임금항목 등을 알아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는 해당 일당과 주휴일 2일분이 공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2교대 근무시 오전근무자 조퇴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는 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간 의견을 조율하여 결정할 문제이며, 회사의 사정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조퇴 신청을 거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조퇴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이 내용을 따라야 합니다.
Q.  사직서 제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사직서를 철회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다시 하여야 합니다.2. 1달 전 퇴사를 원한다면 그렇게 하여야 합니다.3. 근로자가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위 사직서는 폐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주휴수당, 추가근로수당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1주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위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주휴수당은 미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연장근로수당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알바비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휴게시간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5인 미만이고, 휴게시간이 없다고 가정하고 계산한 점 참고 바랍니다.위와 같이 근로할 경우 2,706,413원이 1달 최저임금액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위와 같이 근로할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이므로 4대보험료와 세금을 제외하고 급여가 지급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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