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급여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여 주고 있는데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한 시간만큼의 급여만 지급하였다면 근로기준법 등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월 급여는 휴게시간, 사업장 근로자 5인 이상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주 40시간 근로자도 1달 1,914,44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위 급여는 최저임금에 미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