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질병으로 인한 통상해고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가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법원은 이 경우에는 다른 직무를 감당할 능력이 있는지, 업무상 다친 것인지, 사용자가 복귀를 위하여 노력하였는지, 근로자도 일을 하게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였는지 등을 종합하여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단순시 의사의 소견서만으로 해고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해고를 30일 전 예고하고, 취업규칙 등의 해고절차를 준수하면 해고에 정당한 이유는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위 규정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