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6/30일에 입사했을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임금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임금지급일마다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6월 급여가 미지급된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은 반드시 추후에라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