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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Q.  7월 최저시급으로 인한 월급계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입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시간과는 원칙적으로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되어있는지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Q.  6/30일에 입사했을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임금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임금지급일마다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6월 급여가 미지급된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은 반드시 추후에라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Q.  회사 현장내에서 발생한 노무질문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부서이동 등의 문제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입니다. 가해자의 요청을 반드시 수용하여 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가해자와 피해자가 불편할 수는 있으니,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와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됩니다.
Q.  재계약 전에 퇴사권유 받을 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계약기간 만료는 해고가 아니라 근로관계의 당연 종료이므로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9월 5일부터 그 다음연도 9월 4일까지 근로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사사유 자체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Q.  경력직 입사 1년 후 연차 26개 발생, 사용 못 했는데 소급 받지 못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19년에 입사하였다면, 그 다음 연도의 입사일 즈음에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입니다. 그로부터 임금채권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므로 아직 소멸시효 기간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공소시효 기간은 5년이므로 이 점을 잘 주장하면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청구하여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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