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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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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29일 작성 됨
Q.
사직서 내용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양식 및 내용은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쓰고 싶은 내용만, 자유롭게 쓰시면 됩니다.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므로 해당 파일을 구한 다음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삭제하고, 쓰고 싶은 내용은 추가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는 사직서 자체를 반드시 작성하여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2022년 7월 29일 작성 됨
Q.
1년 근로자 월차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최대 11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2022년 7월 29일 작성 됨
Q.
휴일 근무수당 계산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1.5배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위 월급을 보았을 때 200만원이 통상임금인 것으로 추정됩니다(보다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임금항목의 내용과 그 지급실태를 알아야 하므로 추후 사실관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200만원이 통상임금이라면, 통상시급은 9,569원이 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수당은 114,833원(=9,569*8*1.5)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휴일근로여야 하므로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토요일과 일요일이 모두 휴일에 해당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중 하루만 휴일로 인정될 것입니다. 어느 요일이 휴일인지는 근로계약서에 휴일이 어느 요일로 특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휴일로 특정되지 않은 일은 무급휴무일이 되므로 이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휴무일 근로가 모두 연장근로수당으로 인정된다면 그 금액은 같습니다. 또한 위와 같이 근무하면 주52시간을 넘어서게 되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참고 바랍니다. 위 법규정은 모두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주의 바랍니다.
2022년 7월 29일 작성 됨
Q.
휴게시간 부여 받을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위 규정상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이고, 휴게시간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속 위와 같이 휴게시간에 지시를 할 경우 그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임금이 더 발생할 수 있고, 휴게시간 미부여의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리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진정제기를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 7월 29일 작성 됨
Q.
휴가신청서 작성방법에 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실제 연차휴가를 사용한 4일을 기재하는 적절해 보입니다.2. 4일이 맞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휴일에 휴가를 쓸 수는 없습니다.3. 4.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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