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Q.  사직서 내용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양식 및 내용은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쓰고 싶은 내용만, 자유롭게 쓰시면 됩니다.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므로 해당 파일을 구한 다음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삭제하고, 쓰고 싶은 내용은 추가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는 사직서 자체를 반드시 작성하여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Q.  1년 근로자 월차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최대 11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Q.  휴일 근무수당 계산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1.5배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위 월급을 보았을 때 200만원이 통상임금인 것으로 추정됩니다(보다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임금항목의 내용과 그 지급실태를 알아야 하므로 추후 사실관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200만원이 통상임금이라면, 통상시급은 9,569원이 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수당은 114,833원(=9,569*8*1.5)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휴일근로여야 하므로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토요일과 일요일이 모두 휴일에 해당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중 하루만 휴일로 인정될 것입니다. 어느 요일이 휴일인지는 근로계약서에 휴일이 어느 요일로 특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휴일로 특정되지 않은 일은 무급휴무일이 되므로 이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휴무일 근로가 모두 연장근로수당으로 인정된다면 그 금액은 같습니다. 또한 위와 같이 근무하면 주52시간을 넘어서게 되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참고 바랍니다. 위 법규정은 모두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주의 바랍니다.
Q.  휴게시간 부여 받을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위 규정상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이고, 휴게시간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속 위와 같이 휴게시간에 지시를 할 경우 그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임금이 더 발생할 수 있고, 휴게시간 미부여의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리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진정제기를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Q.  휴가신청서 작성방법에 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실제 연차휴가를 사용한 4일을 기재하는 적절해 보입니다.2. 4일이 맞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휴일에 휴가를 쓸 수는 없습니다.3. 4.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23123223323423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