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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Q.  이력서 경력 허위기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이력서 허위기재로 입사가 취소, 즉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더라면 채용하지 않았을 것, 이와 같은 사실을 사용자가 알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3개월 경력을 미기재한 것이 단순히 그 기간이 짧아서 넣지 않았다는 것이라면 크게 문제될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수습기간 실업급여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나 해고의 퇴사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Q.  회사에서 사장권한으로 직원들 자리배치를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대법원은 사용자가 인사권자로서 상당한 재량을 갖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행위는 원칙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주52시간 지켜져야 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 52시간이 원칙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직중이라서 신고가 꺼림칙하다면 익명으로 할 수 있는 근로감독 청원 제도를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외의 근로시간 제도인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인 것은 아닌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법적 효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위 내용을 포함하여 기재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사료됩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다른 형식의 문서로 작성하고 마찬가지로 서명을 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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