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 후 급여를 안주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사용자가 자발적으로 14일 내 지급하지 않는 한, 법적으로 14일 내 지급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14일 후에도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노동청 민원실에 방문해서 진정서를 작성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신청하면 됩니다.
Q. 정당한 수당 요청에 따른 회사의 보복성 대응에 관하여 조언이 필요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를 증빙할 수 있다면, 근로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자는 사용지의 지휘감독에 따라 본래 퇴근시간보다 일찍 퇴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2. 위 사실관계를 증빙할 수 있따면, 불가합니다.3. 이미 근로자의 사적 재산 영역으로 옮겨간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협조가 없는 한 소송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4. 관련 자료를 증빙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고려하여 볼 수 있습니다.민법 제473조(변제비용의 부담) 변제비용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그러나 채권자의 주소이전 기타의 행위로 인하여 변제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위 법을 노동관계 법령에 적용하면 채권자는 사용자이고, 채무자는 근로자입니다. 근로자의 채무는 근로 제공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근로제공을 위한 변제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출퇴근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채권자, 즉 사용자의 행위로 변제비용, 즉 출근 시간이 위와 같이 크게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액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용자의 요구로 출퇴근 시간이 몇시간씩 늘어난 부담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