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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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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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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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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 및 무급휴무일 1배 근로 시 임금 지급 기준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급식보조비가 실비변상적인 금품으로서 임금이 아니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9,830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2. 통상임금입니다.3. 급식보조비가 통상임금이라면 9,830원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4. 월급제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기준은 같습니다. 급식보조비의 통상임금 여부를 판단하여 보고,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월급제 등을 불문하고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우선 근로기준법상 임금이어야 하고, 소정근로의 대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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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여금 관련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은 법과 관계없이 회사 내규(취업규칙)에 의해 임의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그 지급요건 등에 대해서도 회사 내규에 따를 문제입니다. 취업규칙 내용을 확인하여보았을 때 지급대상에 해당하는데도 미지급하고 있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으나, 취업규칙 내용상 휴직 중인 자 등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상여금 미지급에 대해 법적으로 다투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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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 급여인상 있을 경우 근로계약서 재작성 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위 규정에 따라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임금이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교부를 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재작성을 하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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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급여 계산법 질문드려요ㅠㅠ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사업장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수당도 고려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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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급자 퇴직금 발생여부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정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약정한 근무시간으로 실제 근로시간과는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시간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든 주 15시간 미만이 된 것과 관계없이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 유지되었다면 퇴직금 발생에 장애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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