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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Q.  퇴직금 미지급 진정시 소요기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는 임금체불 진정은 25일 내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법 위반 사실을 다투지 않고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는 등의 경우에는 이보다 빨리 처리될 수도 있고, 당사자가 출석을 하지 않거나 법리적으로 복잡한 경우에는 수차례 연장될 수 있습니다.퇴사날짜를 늦게 신고한 것은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Q.  일 4시간, 주5일 근무자 연차 발생 개수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 개수는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발생함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로 인정되는 시간이 적은 근무시간만큼 비례하여 감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65일 근무하였다면 11개, 366일 근로하였다면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여기서 사용한 연차유급휴가 개수를 차감한만큼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수습기간 80% 최저임금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2021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로자는 월 최저임금액은 1,822,480원입니다. 여기에 90%를 곱한 값이 1,640,232원입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은 주 40시간보다 2시간 30분을 더 근무하였으므로 이보다 더 많은 임금이 지급되어야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금액은 최저임금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사료됩니다.
Q.  근로계약서 점장과 점주(5인 이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사용자가 변경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됩니다.
Q.  협의된 퇴직날짜보다 일찍 해고통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3개월 이상 근속자라면 위 규정은 적용됩니다. 위 규정을 이유로 31일까지 근로를 요구하여 보시고, 원하는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위 법 위반을 이유로 하는 신고를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신고를 한다면, 위의 내용이 해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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