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습기간 80% 최저임금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2021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로자는 월 최저임금액은 1,822,480원입니다. 여기에 90%를 곱한 값이 1,640,232원입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은 주 40시간보다 2시간 30분을 더 근무하였으므로 이보다 더 많은 임금이 지급되어야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금액은 최저임금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사료됩니다.
Q. 협의된 퇴직날짜보다 일찍 해고통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3개월 이상 근속자라면 위 규정은 적용됩니다. 위 규정을 이유로 31일까지 근로를 요구하여 보시고, 원하는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위 법 위반을 이유로 하는 신고를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신고를 한다면, 위의 내용이 해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