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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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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속연차사용여부와 휴가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위 규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고,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연속 연차 사용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한번에 쓸 수 있는 날짜가 제한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가 입증하여야 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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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병인을 한달 단위로 계약 시 휴가를 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위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1명만 고용한다면 연차유급휴가 부여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자체가 적용될 수 있는 사업장인지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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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리랜서는일하면퇴직금이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정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위 규정에 따라 우선 근로자여야 합니다. 그런데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닙니다. 다만 형식이 프리랜서이고, 실질이 근로자임을 인정받을 수는 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1년 이상의 계속근로기간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6개월 마다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당사자의 의사, 업무내용, 시간적 단절의 길이 등을 종합하여 각 근로관계를 연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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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경우엔 세전 세후 중 어떤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노무사가 외국어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보았을 때는 포괄임금제에 관한 내용이지 세전 및 세후에 대한 내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위 내용으로 세전 등을 알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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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계산시 통상시급 구하는 법.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식대가 통상임금이라면, 300만원/209*8을 하면 1일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게 됩니다. 통상임금이므로 연장근로 등을 할 경우 실제 임금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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