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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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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득세 부양가족 적용 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불편하시겠지만, 세금에 대해서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답변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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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일 근로 8시간의 기준에서 점심시간은 제외 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휴게시간) 제외하고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 점심시간이 1시간 30분인데, 30분은 근로한다면 해당 근로자가 근로자의 지발적 근로인지, 사용자이 지휘감독이 있었는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있었는지 등에 따라 30분이 근로시간으로 편입될 소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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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후 급여가 들어오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퇴사 후 14일은 기다려야 합니다. 14일 내 미지급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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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 및 무급휴무일 1배 근로 시 임금 지급 기준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급식보조비가 실비변상적인 금품으로서 임금이 아니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9,830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2. 통상임금입니다.3. 급식보조비가 통상임금이라면 9,830원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4. 월급제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기준은 같습니다. 급식보조비의 통상임금 여부를 판단하여 보고,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월급제 등을 불문하고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우선 근로기준법상 임금이어야 하고, 소정근로의 대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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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여금 관련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은 법과 관계없이 회사 내규(취업규칙)에 의해 임의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그 지급요건 등에 대해서도 회사 내규에 따를 문제입니다. 취업규칙 내용을 확인하여보았을 때 지급대상에 해당하는데도 미지급하고 있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으나, 취업규칙 내용상 휴직 중인 자 등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상여금 미지급에 대해 법적으로 다투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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