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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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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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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 급여인상 있을 경우 근로계약서 재작성 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위 규정에 따라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임금이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교부를 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재작성을 하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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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급여 계산법 질문드려요ㅠㅠ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사업장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수당도 고려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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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급자 퇴직금 발생여부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정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약정한 근무시간으로 실제 근로시간과는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시간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든 주 15시간 미만이 된 것과 관계없이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 유지되었다면 퇴직금 발생에 장애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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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간 입사자는 통상임금 계산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통상임금은 실제 받은 임금이 아니고, 약속된 임금입니다. 실제 근무일수가 달라진다 하여 약속된 임금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중도입사 등과 관계 없습니다. 따라서 전부 근무하였을 때 지급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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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럴 경우 마지막주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우선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주휴일이 언제인지 여부는 근로자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휴일이 어느 요일로 특정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주휴일이 일요일로 특정되어 있다면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그 이후 날짜로 퇴사일이 잡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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