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전 직장 근무형태에 대해서 현 직장이 알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사용증명서는 근로자가 이전 직장에 요청하여 발급받은 후 새로운 직장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이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회사에서 사용증명서를 받아볼 방법은 없습니다. 또한 사용증명서를 제출한다 해도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기재하여야 하므로 원하지 않는 내용이 있으면 이를 제외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