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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Q.  퇴직금 6일남기고 못받는데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당해고라면 무효이기 때문에 해당 기간만큼 근로관계가 연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고용주가 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주는경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명목으로 월급과 별도로 준 것이라면 부당이득이 되어 돌려주어야 하고, 월 급여는 같은데 형식만 퇴직금 부분을 만든 것이라면 부당이득도 되지 않아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퇴직금은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 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Q.  여름휴가 이렇게 사용할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연차에서 임의로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연차에서 차감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연차 사용을 원하거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픽ㄹ요합니다.
Q.  미지급 된 주휴수당을 계산했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우선 해당 기간에 주휴일이 몇 개 있었는부터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일이 토요일인지, 일요일인지 등은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알 수 있습니다. 주휴일의 개수를 구한 후 일 소정근로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하면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세금에 대해서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답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  회사에서 일방적 부당해고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로 판단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퇴사의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인용되기는 어렵다 사료됩니다. 또한 위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는 점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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