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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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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27일 작성 됨
Q.
발생한연가 전부사용후 다음해발생할 연가 선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사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개수 제한은 없습니다.
2022년 7월 27일 작성 됨
Q.
코로나 양성판정 이후 부당해고를 당한다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구두로 어떤 말을 하였는지에 따라 해고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해고로 인정된다면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 모두 가능할 수 있으나, 그 밖의 요건(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도 충족하여야 합니다.
2022년 7월 27일 작성 됨
Q.
3년차입니다, 연차개수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2020년 새해부터 연차로 받았다는 내용을 보았을 때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는 이전 글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는 최대 47.2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장 마지막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22년 1월 1일의 15개입니다.
2022년 7월 27일 작성 됨
Q.
질문 근로계약 해지 통보서 질문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이고, 근로자는 계약갱신 등을 원했음에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면 퇴사 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 밖에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다른 요건도 충족하여야 합니다.
2022년 7월 27일 작성 됨
Q.
3년차에 퇴사하는 직장인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이라면, 2022년 8월 2일에 연차유급휴가가 새로 16개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발생 전에 16개 모두 먼저 사용한 것이라면 회사의 주장이 맞을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이라면 20년 8월 2일까지 26개, 21년 8월 2일에 15개, 22년 8월 2일에 1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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