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권고 사직에 대하여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권고사직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30일 월급에 대한 내용은 해고일 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해고와 권고사직은 다릅니다.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고,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과,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합의해지로서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