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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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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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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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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수당 청구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최대 4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차유급휴가도 임금이므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의 기간 내 있는 것들은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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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 미만 사업장 근로휴게시간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휴게시간 1시간을 모두 받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됩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대기시간이 혼재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온전한 1시간의 휴게시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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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고 사직에 대하여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권고사직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30일 월급에 대한 내용은 해고일 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해고와 권고사직은 다릅니다.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고,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과,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합의해지로서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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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한 퇴직금 지급?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내용은 퇴직금이 아닙니다. 법정퇴직금이 발생하였다면, 위 내용과 별도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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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지급하던 교통(주유)비 지원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취업규칙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만 합니다. 회사 매출 하락 등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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