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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Q.  업무상 횡령죄 고소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횡령에 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변호사님의 답변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내 임금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하여 간접적으로 그 지급을 강제하여 볼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Q.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일반과세자)일 경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질문은 인사/노무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리기에는 부적절합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답변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Q.  사업자에서 근로계약해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우선 해당 강사의 법적 신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부터가 규명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자이든, 그렇지 않든 기본적으로 계약서상 내용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기간이 7월 28일까지라면, 근로자의 요구가 있더라도 8월 19일까지 정산해줄 의무는 없고, 7월 28일이 도달함으로써 근로관계는 당연 종료되는 것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맞고, 해고하는 것이라면 해고통보서를 주는 것이 적절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Q.  유급휴가를 강제로 통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회사 재량으로 임의로 부여하는 휴가라고 되어 있다면, 회사 결정으로 휴가를 미부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법적으로 따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Q.  근로 계약서및 근무형태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주 60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게시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제외되어야 하지만, 1주 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52시간이 최대이므로 이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위 법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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