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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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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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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책수당을 없애고 그 금액만큼 기본급을 올리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직책수당이나 기본급이나 그 성질이 비슷하므로 특별한 변화나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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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리사무소장 갑질 노동부 신고 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불법 녹취문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인권위에 신고는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증거가 있어야 처리가 원활할 것입니다.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된다면, 우선 회사에 신고할 수 있고 객관적으로 조사를 하지 않는 등의 경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 규정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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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태관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추후 근로시간에 대해 근로자와 사용자가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객관적인 근태기록이 없다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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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괄임금제 52시간 연장 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위 기준 이상의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하여 휴게시간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하루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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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월급 계산과 서류 미첨부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정확한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위 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내용이 없으므로 9시간이 모두 실 근로시간으로 가정하고 계산하였습니다.이 경우 1주 주휴시간 3.6시간(=18/5)을 더한 1주 유급처리 시간은 21.6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4.345주(=365/12/7)을 곱하면 1달 유급처리 시간은 93.852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시급 10,000원을 곱하면 938,520원이 산출됩니다.세금 문제와 보건증 문제는 인사/노무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리기에는 부적절하다 판단되오니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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