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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Q.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 관련 문의(퇴사 후 회사에서 지급을 안 해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20년 1월에 입사하였다면, 22년 1월에 출근율 80%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21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연차유급휴가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그 연도의 12월까지 근로하여야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의 주장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에 미달되는 근로조건을 정한 부분은 무효이므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관계 없습니다.
Q.  근로계약서작성시기는언제작성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근로계약서는 채용이 확정된 후 일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근로자가 입게 될 직접적인 피해는 없으나, 추후 근로조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입증이 어려워지는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Q.  본업무가 아닌 부업무를 계속 시키고 병가도 내지 못하게 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업무 내용이 a 업무로 특정되어 있다면, 다른 업무에 대해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반드시 승인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서 병가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회사는 병가 제도를 운영하여야 합니다.
Q.  1년 미만 근로 후 퇴직 시 연차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입사일과 퇴사일을 알면 보다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7개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사용한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통상적으로 일급으로 계산됩니다. 말씀하신 관련 조항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Q.  5인 미만 업장이었는데 이상이라고 속인경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고,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현실적으로 해고에 대해 법적으로 다투기가 어렵습니다.2.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였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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