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년차를 돈으로 받을때 얼마로 계산하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연차유급휴가는 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일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1일치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말하며, 통상시급은 특별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당연히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기본급, 직책수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