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다정한발구지106
다정한발구지106

상여 및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21년 3월 8일 입사해서 1년 6개월가량 재직중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하였고, 구두로 입사 후 회사에는 연차가 따로 없다고 통보받았습니다.

급한일이 있을 시 상부 허가요청 후 동의하에 월급을 차감하여 하루 빠질 수 있었고,

1년이 넘은 지금까지 연차는 따로 없습니다.

또한 1년 후 들은 내용으로는 연 300%의 상여가 4회에 걸쳐서 지급된다고 하였습니다.

공용서버에 고스란히 있는 회사 표본취업규칙 파일이 있어 확인해본 결과

연차도 있고, 상여도 기본급의 300%가 연 4회에 거쳐 지급되고 지급사유로 속한 달의 정기 임금지급일에 지불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급사유월은 여름휴가, 추석, 설날, 연말(12월 31일) 4회이고 여름휴가와 연말에 각 50%, 명절에 각 100%입니다.

여름휴가 상여금으로 50%가 지급되어야하지만 20%만 지급받았습니다.

만약 추석 이후 퇴사하여 임금체불로 신고할 경우

작년과 올해 연차 미지급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여름휴가와 추석에 대한 150%의 상여를 지급받아야하지만 부족한 만큼에 대해서 상여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만약 추석 이후 퇴사하여 임금체불로 신고할 경우

    작년과 올해 연차 미지급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21년 3월입사라면 22년 3월달에 연차발생

    24년 3월에 수당발생합니다.

    다만 월단위연차는 22년3월달에 수당지급해야합니다.

    또한, 여름휴가와 추석에 대한 150%의 상여를 지급받아야하지만 부족한 만큼에 대해서 상여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별도 제한규정이 없다면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취업규칙으로 상여금의 지급의무를 정하고 있는 경우 상여금의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취업규칙 등에 상여금 지급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규정된 내용에 따른 상여금의 일부만을 지급한 때는 그 차액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연차유급휴가, 상여금이 발생하였는데 이를 미지급한 것이라면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적으로 위 수당이 발생하였는지는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출근율 80% 이상 등 각 요건을 따져볼 문제입니다. 상여금 요건은 회사에서 임의로 운영하는 제도이므로 취업규칙의 문구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만약 추석 이후 퇴사하여 임금체불로 신고할 경우

    작년과 올해 연차 미지급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여름휴가와 추석에 대한 150%의 상여를 지급받아야하지만 부족한 만큼에 대해서 상여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

    네. 상여금은 법정수당이 아니므로, 회사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규정대로 조건을 충족했다면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연차휴가가 최대 26개 발생합니다.

    미사용분은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여금과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지만 취업규칙의 내용에 따라 질문자님이 지급대상에 해당

    된다면 지급받지 못한 비율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