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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수면제를 복용중인데요 , 직장관련 질문 좀 드릴께요

제가 몇달전에 입사를 했습니다

수면제 (졸피뎀) 를 장기 복용중인데 ,

회사에는 굳이 말할 필요도 없고 안좋게 보는 것도

있을 것 같고, 물어보지 않아서 말을 안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연차를 사용하기로 했는데

그 날짜에 지원요청이 들어와서 지원이 불가능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더니 사유를 여쭤보시더라구요


그래서 병원에 가야한다고 했더니 무슨 병원인지

여쭙길래 어쩔 수 없이 수면제를 복용중인데 , 수면제를 타러 가는 날이라고 하였습니다


수면제 복용으로

이걸로 재계약이나 인사에 불이익 같은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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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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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수면제를 장기간 복용한다는 사실만으로 정상적인 노동력을 제공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재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에서 재계약에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인사상 불이익도 가능할 수는 있겠으나, 위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수면제 복용 사실만으로 인사에 불이익을 주거나 재계약에 영향을 주기는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 다만, 수면 불균형 등으로 업무시간에 졸거나 업무성과가 떨어지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갈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에 대해 해고 등과 같은 불이익한 인사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수면제 복용이 직장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상황에서 단지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다는 이유 만으로는 불이익한 인사처분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수면제 복용만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만약 수면제 복용을 이유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인사상 불리한 처분을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수면제 복용 자체만으로 불리한 처분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