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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OT수당을 실 연장수당으로 전환 시 문제점

저희회사는 일부 직급(과장~부장)에 대해 고정OT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간 형평성이 맞지 않아 고정OT를 실 연장수당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부서간 형평성은 생산은 실 연장수당으로 지급하고 그 외 부서는 고정OT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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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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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고정OT의 지급근거가 되는 근로계약서 등의 내용을 근로자 동의를 받아 변경하면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취업규칙에 그 내용이 있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불이익 변경이라면 동의)를 받아 이를 변경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1. 고정OT 전환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고정OT가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하여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관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실 OT에 따라 연장수당을 지급하려는 경우, 우선 근로계약서상 임금체계가 변경되는 것이므로 구성원 개개인과의 근로계약서 개정을 통하여 그 내용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실 OT 지급 제도로 변경 시 기존의 고정 OT수당은 삭감할 것인지 또는 유지할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고 만약 후자라면 근로자 개개인의 통상임금이 높아져서 차후 연장근무 시 회사의 부담이 많이 늘어날 것도 예상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시간외근로를 폐지하는 것은 불이익 변경은 아니나, 고정OT수당이 연장근로 없이도 해당 수당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라면 고정OT수당을 폐지하는 것은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근기68207-286, 2003.03.13.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축소 또는 폐지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시 근로기준법 제97조 단서에 의해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고 의견만 청취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사용자가 기왕에 실시하던 연장근로를 폐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고 노무수령 거부 등 실제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았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됨.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월 60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실제 연장근로한 시간에 따라 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제한시간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줄이면서

    연장근로시간을 법 규정에 맞게 지급하려는 취지이라면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런데 부서간 형평성이 맞지 않아 고정OT를 실 연장수당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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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이라면

    절차를 준수해서 변경해야 합니다.

    절차 위반시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사 마음대로 변경하지 못합니다.

    개별 근로계약서 변경은, 개별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면 됩니다.(해당 근로자의 동의 필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항목이나 임금항목 별 임금액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당사자간 동의에 의하여 실근로시간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