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그만둔 직원들 손해배상신고 가능 한가요?
배달대행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저 제외 2명 그외 나머지 아르바이트 2명 식으로 운행이 되고 있는데 직원 두명이 갑자기 돈벌이가 안된다며 일을 관둔다고 연락이 오고 지금 까지 제 연락을 안받는데 내일부터 관련된 업체들이며 도저히 저와 아르바이트 2명으로는 턱 없이 일이 안돌아갑니다 심지어 그래서 오늘은 맡은 업체 한곳이 저녁 장사를 안하시고 문을 닫으셨어요 배달할 사람이 없으니.....
이런 사실을 다 알면서도 연락 한통으로 관두는 직원들 손해배상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다만 걸리는게 프리랜서로 등록이 되있긴 합니다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런 사실을 다 알면서도 연락 한통으로 관두는 직원들 손해배상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다만 걸리는게 프리랜서로 등록이 되있긴 합니다 신고 가능한가요?----------------
손해배상청구는 법원에 직접 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고, 그 손해액이 얼마인지를 신청하는 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법원에서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신고가 아니라,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실 손해액 입증 등의 어려움으로 현실적인 문제가 많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고 싶으시다면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님의 답변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