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휴수당을 얼마나 받아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I.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주휴수당(근로기준법 제55조 참고)은 통상시급에 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위 규정과 같이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말하며, 실제 근로시간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용자와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 즉 소정근로시간은 25시간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질문자님의 주휴시간도 주 25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II. 주 28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 충족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연장근로를 잦게 한 것만으로는 주 28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는 없고, 사실상 연장근로가 상시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주 28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주 28시간으로 수정하여야 주 28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5인이하 사업장에서 이번달 말까지 근무하라고 통지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해고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30일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