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하 사업장에서 이번달 말까지 근무하라고 통지를 받았어요
30일 전 공지를 하지 않으면 월급의 30일 분을 받을 수 있다고 나오는데 가능할까요? 8개월 근무했습니다. 다음 달에 바로 알바를 구해야되는 상황인데 당황스러워요. 4일 정도 남았는데 마음이 횡 하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0일 전 공지를 하지 않으면 월급의 30일 분을 받을 수 있다고 나오는데 가능할까요? 8개월 근무했습니다. 다음 달에 바로 알바를 구해야되는 상황인데 당황스러워요. 4일 정도 남았는데 마음이 횡 하네요
->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①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②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③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30일 전 공지를 하지 않으면 월급의 30일 분을 받을 수 있다고 나오는데 가능할까요? 8개월 근무했습니다. 다음 달에 바로 알바를 구해야되는 상황인데 당황스러워요. 4일 정도 남았는데 마음이 횡 하네요해고하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폐업으로 인한 종료 또는 계약만료는 해고가 아니므로 30일전 통보의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30일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단순히 사직의 의사표시만으로 월급을 미지급할 수는 없는 것이며, 근로제공한 날에 대한 임금은 이와 무관하게 발생하며, 미지급시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이번달 말까지 근무하라고' 통지를 한것이 해고에 해당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 또한 근로기준버 26조 해고예고는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8개월간 근무하였다면
30일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하며, 이를 어긴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에 이를 통지하였음에도 이번달 말까지만 근무하게 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라여면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예고를 하지 않거나
30일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규정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한 해고예고의 규정은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라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에 관계 없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상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해고예고통지를 해야합니다.
해고예고는 30일 전에 해야하나, 6월 30일까지 근무할 것을 6월 27일에 통지받으셨다면 해고예고수당(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