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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황로272
붉은황로27223.07.02
아르바이트 임금체불에 관해 질문드릴게요

회사경영상의 문제로 갑작스럽게 5월 31일업무중단안내를 받았으며 임금체불 상태입니다

업무는 아르바이트 파트타임으로 4개월이상했습니다

급여가 익월 말일 지급이다보니 4월,5월 급여가 체불된 상태입니다

처음 지급일을 6월 15일로 안내받았는데 지급받지못했으며 그 후 6월 30일 지급안내 받은 후에도 지급받지못했습니다


찾아보니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보니 30일전 예고 사항이있는데 임금체불과는 별개로 요청할 수 있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인하여 해고를 하는 경우에도 1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임금체불과 별개로 1달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과 해고예고수당은 별개이며, 해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체불과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해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체불임금과 별개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5.31일까지 근무하셨는데,

    그 통보를 30일전에 받지 못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임금체불 금액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하신 상태에서 해고 통보를 받으셨다면

    30일 예고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인 상태에서 30일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못받은 임금과 별개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하며, 만일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받지 못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상태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과 별개로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날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수당으로 임금체불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