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에 관하여 근로기간 산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바와 같이 11월은 사용자가 휴업을 시킨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이나, 1월이 문제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근로관계를 청산하겠다는 의사표현이 아니라, 잠시 휴직을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근로관계는 연속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모두 증빙하는 것은 또다른 문제입니다. 사용자는 위와 다른 주장을 할 수 있고, 근로자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