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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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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26일 작성 됨
Q.
급여 미지급으로 인한 퇴사 통보 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합의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근로계약서 등에 퇴사절차로 1달을 규정하고 있다면 1달일 지나야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민법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2022년 5월 26일 작성 됨
Q.
알바 내용증명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퇴사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발생할 손해액이 크지도 않을 것이며, 유니품 등도 이미 반납하였므로 특별히 문제가 발생할 것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년 5월 26일 작성 됨
Q.
채용전환형 인턴 1달 근무 퇴사통보 후 바로 퇴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퇴사절차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통상적으로는 1달) 이를 지켜야 함이 원칙입니다. 그러한 것이 없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으므로 이 기간에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단결근이 됩니다. 그 이전에 퇴사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2022년 5월 26일 작성 됨
Q.
5시간을 40일 일했는데 쉬는시간이 1분도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위와 같은 사유로 벌금이나 징역이 근로자에게 부과될 일은 없습니다.2.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휴게시간 미부여의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2022년 5월 26일 작성 됨
Q.
업무가 일찍 끝난다고 추가로 근무를 더 주겠다는 상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업무를 시킨다면 거부할 수 있겠으나, 소정근로시간 내에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거부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만약 위와 같은 사유로 소정근로시간보다 더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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