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수당을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임의로 결근 한날이 없다면, 최대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규정하는 바가 없다 하더라도 관계 없습니다. 퇴사 후 14일 내 미지급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Q. 계속근로기간 인정불가로 인한 노동청 신고는 어느 항목으로 들어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퇴사 후 14일 내 기존 근로관게를 포함한 퇴직금 미지급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 등을 제기하면 됩니다. 항목은 중요하지 않고, 진정 요지에만 해당 내용일 잘 포함되어 있다면 노동청에서 알아서 맞는 항목으로 보내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