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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Q.  수습기간 종료후 연봉계약시 연봉변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봉 협상에 대해서는 법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만 지급하면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자유롭게 협상할 수 있습니다.
Q.  지방선거날 근무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근로기준법 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5시간 근무시 7.5시간분의 급여를 지급항야 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 휴일근로수당에 갈음하여 휴가를 줄 경우 7.5시간과 동등한 가치가 있는 휴가를 부여하거나, 5시간은 돈으로 지급하고, 2.5시간은 휴가로 부여하는 등의 방식을 택하여야 할 것입니다.
Q.  기본급이 90만원인데, 기본급이 최저시급보다 낮을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기본급 90만원 이외에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항목이 있다면 이를 함께 고려하여야 합니다.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기본급 외에 통상임금에 있다면 이것도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을 게산하여야 합니다.
Q.  사직서 제출 후 퇴사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등이 있다면 근로자가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을 퇴사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후 기간을 무단결근 처리하거나 퇴직금에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퇴직금에서 불이익을 준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하여볼 수 있습니다.
Q.  연봉협상중 합의점이 맞지않아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위와 같은 사유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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