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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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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26일 작성 됨
Q.
퇴사시 연차수당지급기준이 입사한 월이랑 관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이라면 5월의 입사일 이후에 퇴사하여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그 전에 퇴사한다면 단 하루라도 부족한다면 연차유급휴가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2년 5월 26일 작성 됨
Q.
공기업 휴직자 겸직 문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회사에 직접 알리지 않는 한 회사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그 겸직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도 살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2022년 5월 26일 작성 됨
Q.
3일동안 하고 알바비를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위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2022년 5월 26일 작성 됨
Q.
제 연차 갯수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질문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2022년 5월 27일까지 근로하였다면 15개의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확정적으로 발생하고 그 이후의 출근 여부 등과는 관계 없습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위와 같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2022년 5월 26일 작성 됨
Q.
급여에 포함하지 않고 식대, 통근비를 계속 별도급여로 처리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부분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별도 급여로 처리한다는 의미는 잘 모르겠으나, 그런 것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인정되면 퇴직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식사와 통근과 관계없이 매달 고정적인 월급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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