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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Q.  9시간 근무 1시간 휴게시간 월급질문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3.3%는 사업소득세이므로 근로자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주휴수당 등 근로기준법 내용이 적용되지 않고 당사자간 계약한 바에 따라 급여 등이 정해지므로 일률적인 답변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다만 270만원을 단순 근무시간 209시간으로 나누어보았을 때는 시급이 12,918원이 나오고, 주휴수당은 103,349원(=12,918*8)으로 산출할 수 있습니다.
Q.  이럴 경우 주휴수당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여야 합니다. 주중 입사하였으므로 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지는 못하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입사 첫 주에는 주휴수당이 미발생할 수 있으나, 추후 퇴사시 퇴사한 주와 합쳐서 주휴수당이 1개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Q.  제조업에서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를 할 경우 수당책정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제조업도 다른 업종과 마찬가지로 위 규정이 적용됩니다. 하루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1.5배,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도 1.5배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장 및 야간근로가 중복된 경우에는 2배가 적용됩니다.
Q.  퇴직금 산정 방법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위와 같은 기간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 등의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면 배제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규정이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Q.  연차수당을 공제하는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매달 1개씩 발생하는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의 근속기간일 경우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연차유급휴가 부여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며, 1년 이상 근속자이므로 제1항과 같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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