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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Q.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등 판단?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지급하기로 약속한 최소한의 임금이며, 평균임금은 실제 지급받은 임금입니다. 직책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기본 시급이 10,000원이라면 둘을 합한 금액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Q.  상여 과지급 금액 급여에서 공제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근로기준법상 임금전액지급 원칙에 위반되지 않도록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과다지급된 부분을 상계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제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Q.  연차유급휴가 계산..... 계산방식..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평소에는 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로 운영하더라도 취업규칙 등에서 퇴사할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정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보다 많이 사용한 연차유급휴가는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  안전사고로인한 인사이동의경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구체적인 경위를 알아야 실제 부당한 인사이동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는 부당한 사용자의 인사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Q.  퇴사의사가 없는자에게 인수인계 파일을 작성하도록 하는것도 퇴사 유도로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사 유도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위와 같은 일이 반복될 경우에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될 소지도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가 퇴사를 거부할 경우 해고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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