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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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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12일 작성 됨
Q.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등 판단?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지급하기로 약속한 최소한의 임금이며, 평균임금은 실제 지급받은 임금입니다. 직책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기본 시급이 10,000원이라면 둘을 합한 금액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2022년 5월 12일 작성 됨
Q.
상여 과지급 금액 급여에서 공제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근로기준법상 임금전액지급 원칙에 위반되지 않도록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과다지급된 부분을 상계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제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2022년 5월 12일 작성 됨
Q.
연차유급휴가 계산..... 계산방식..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평소에는 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로 운영하더라도 취업규칙 등에서 퇴사할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정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보다 많이 사용한 연차유급휴가는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년 5월 12일 작성 됨
Q.
안전사고로인한 인사이동의경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구체적인 경위를 알아야 실제 부당한 인사이동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는 부당한 사용자의 인사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2022년 5월 12일 작성 됨
Q.
퇴사의사가 없는자에게 인수인계 파일을 작성하도록 하는것도 퇴사 유도로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사 유도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위와 같은 일이 반복될 경우에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될 소지도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가 퇴사를 거부할 경우 해고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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