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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Q.  퇴직금 계산 하는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후 최근 1년 간 받은 상여금을 3/12으로 곱한 값을 더하면 1일 평균임금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에 재직일수/365을 곱하면 퇴직금이 산출될 수 있을 것입니다.
Q.  인사대기발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의 현재 소속은 B부서가 될 것이나, 실제 임금지급 기간은 A부서만 있는 것이므로 임금지급은 A부서를 기준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  퇴직금계산은 어떻게 하는거죠?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사 전 3개월 간의 임금, 즉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Q.  휴일 특근에 대한 보상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주 52시간 위반 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기계발 시간이라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게 될 수 있습니다.2. 기존에 지급하던 임금을 미지급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을 변경하거나,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으며, 일방적으로 할 경우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
Q.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못하였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월급에 미리 연차유급휴가를 포함하여 지급하였거나, 연차유급휴가 대체 등의 사정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 확인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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