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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Q.  퇴직일자와 입사일자가 겹치게 되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각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등의 취업규칙이 없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2. 취업규칙 등에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  개인 부상으로 재택근무를 했는데, 근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연차 삭감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위 규정과 같이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용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 처리에 대해 거부 의사를 명백히 하여두시기 바랍니다.
Q.  연차수당 지급일이 언제가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라면 각 연차유급휴가는 각 연도의 5월 2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5월 3일 이후 가장 먼저 도래하는 임금지급일에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임금지급일은 근로계약서 등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Q.  연차수당 선지급 및 연차사용 제한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위 규정과 같이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법 위반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사용자의 지시내용이 담긴 메시지, 이메일, 녹취 등의 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평균임금 산정 시 상여금, 연차수당을 *3/12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평균임금은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퇴사 전 3개월을 고집할 경우 퇴직 시점에 따라 평균임금의 차이가 클 수 있어 예외를 둔 것입니다.2.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연차수당은 퇴직 이전에 이미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된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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