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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Q.  야간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에는 언급되어 있지는 않으나, 위와 같이 주5일제로 근무하는 것이라면 1주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50.5시간(=48+5*0.5)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에 4.345주(=365/12/7)을 곱하면 1달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219시간으로 산출됩니다. 여기에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을 곱하면 2,009,910원이 나옵니다.
Q.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공황장애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해당할 수 있으나, 좀 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2. 직장내괴롭힘은 사업장에 먼저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3.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Q.  만1년 이상 근무자 연차 회계년도기준 부여방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입사 1년 전 매달 1개씩 발생하는 것은 입사연도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이 동일합니다.2. 회계연도(1월 1일)에 비례해서 부여되는 것이 있습니다.
Q.  시급제 5주차 주휴수당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첫 주와 마지막 주를 합하였을 때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이 1개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한 주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Q.  야간근무 후 출근시간에대한 기준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야간근무라도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야간근무 후 출근 전까지 어느 정도의 휴식시간을 줘야한다는 내용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없습니다. 다만 아래 업종에 해당하고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 합의한 경우에는 아래의 제2항이 적용될 수는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2. 수상운송업3. 항공운송업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5. 보건업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536537538539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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