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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계산..... 계산방식..

제가 1년 8개월 일을했는데 회계년도기준으로 연차공지를 주셔서 저는 연차를 다 소진하고나왔으나 퇴사자는 입사일기준으로 산정한다며 돈에서 전부 빼가셨더라구요..

이경우엔 그냥 속절없이... 돈마이너스하고 말아야하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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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받았고 그 일수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일수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적용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조치는 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유리한 경우에 사업장의 규정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라는 특약을 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그 차이를 비교하여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를 초과하는 연차휴가가 산정되었다면 그 초과분을 근로자에게 수당으로 추가로 지급해야 하나, 그 반대의 경우에 회사가 근로자에게 이미 부여한 연차휴가를 회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평소에는 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로 운영하더라도 취업규칙 등에서 퇴사할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정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보다 많이 사용한 연차유급휴가는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했다면 퇴직 시점에도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하면 될 것이나,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있을 때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회계연도 기준 연차를 적용하여도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만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 회계연도 기준이 유리하면 퇴사 시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장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회사규정으로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입사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

      에 따라 연차가 정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1. 연차유급휴가의 정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사내의 취업규칙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별도의 규정이나 관행이 없다면 회계연도 기준에 의한 연차휴가 정산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므로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로 부여했을 경우 이를 다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서 정산을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다만, 회사가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 규정 등으로 퇴사 시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재산정한다고 규정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1년 8개월 일을했는데 회계년도기준으로 연차공지를 주셔서 저는 연차를 다 소진하고나왔으나 퇴사자는 입사일기준으로 산정한다며 돈에서 전부 빼가셨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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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 사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취업규칙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라는 규정이 없다면

      문제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두 기준중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정산합니다.

      규정이 없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