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 계산..... 계산방식..
제가 1년 8개월 일을했는데 회계년도기준으로 연차공지를 주셔서 저는 연차를 다 소진하고나왔으나 퇴사자는 입사일기준으로 산정한다며 돈에서 전부 빼가셨더라구요..
이경우엔 그냥 속절없이... 돈마이너스하고 말아야하나요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받았고 그 일수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일수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적용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조치는 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유리한 경우에 사업장의 규정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라는 특약을 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그 차이를 비교하여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를 초과하는 연차휴가가 산정되었다면 그 초과분을 근로자에게 수당으로 추가로 지급해야 하나, 그 반대의 경우에 회사가 근로자에게 이미 부여한 연차휴가를 회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평소에는 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로 운영하더라도 취업규칙 등에서 퇴사할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정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보다 많이 사용한 연차유급휴가는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했다면 퇴직 시점에도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하면 될 것이나,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있을 때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를 적용하여도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만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회계연도 기준이 유리하면 퇴사 시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장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회사규정으로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입사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
에 따라 연차가 정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정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사내의 취업규칙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별도의 규정이나 관행이 없다면 회계연도 기준에 의한 연차휴가 정산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므로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로 부여했을 경우 이를 다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서 정산을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다만, 회사가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 규정 등으로 퇴사 시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재산정한다고 규정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1년 8개월 일을했는데 회계년도기준으로 연차공지를 주셔서 저는 연차를 다 소진하고나왔으나 퇴사자는 입사일기준으로 산정한다며 돈에서 전부 빼가셨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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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사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취업규칙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라는 규정이 없다면
문제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두 기준중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정산합니다.
규정이 없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