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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Q.  주휴수당이 재직당시와 퇴사시점이 다른데 문제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이 2개인 사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관계 종료일이 위와 같은 마지막 유급휴일 2개에 도달하기 전에 종료되었다면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근로관계 종료일이 유급휴일 이후라면 이에 대해 마찬가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Q.  연차 다 쓰고 퇴사해도 되나요?9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위 규정과 같이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지, 미사용하고 퇴사 후 수당으로 받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위와 같은 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 등에서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고,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고용보험법상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Q.  부당한대우 에 관한 대처방법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직장내괴롭힘이 있는 경우 회사에 신고하여 볼 수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사용자는 객관적으로 이를 조사할 의무를 갖고 직장내괴롭힘이 확인될 경우 피해자에 대한 조치와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을 취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당한 인사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하여볼 수 있습니다.
Q.  뒤늦게 알게된 수당 과지급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임금을 계산실수나 착오로 초과 지급한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달 월급 등에서 상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근로자의 경제생활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사전에 상계일과 상계액 등을 미리 고지하여 근로자가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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