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프리랜서도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질이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위임계약서 등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또한 2가지 이상의 업장에서 일을 해야만 한다는 등의 제한도 없으며,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개념이므로 프리랜서에게는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단과반인지, 종합반이지, 어느 정도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지, 출퇴근 의무가 있는지, 제3자를 고용하고 있는지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Q. 다른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은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어떻게 보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시 해당 사용자가 고용한 근로자만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다른 사업주가 고용한 파견 근로자, 용역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