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관련과 실업급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위 규정의 4가지 조건(근로자, 퇴직, 1년 이상 근무,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을 포함해서 1년 근무하였다면 계속근로기간은 문제되지 않으며, 4대보험 가입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에 따라 가능한 것인데, 가입을 하지 않고 있었다면 추후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여 소급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계약서 등 근로관계가 존재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지참하면 처리가 원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