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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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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건휴가 사용시 월차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휴가를 사용하였다면 그 날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된 것이 때문에 그 날 결근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과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도 모두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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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월 8일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으나 현재까지 수락여부를 회사에 답변하지않았습니다.5/8까지 권고사직 수락여부를 답변달라고 하는데 답변을 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사유, 기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령한다는 것은 부당한 인사처분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업무내용이 특정되어 있다면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특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인사발령을 한 것이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해보았을 때 권리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인사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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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제 공휴일 근무, 연차수당시 임금산정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수당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에 1.5배를 곱하고, 일한 시간을 곱하여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통상시급에 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월급은 2백만원이라고 하셨는데,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임금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임금항목과 그 지급실태를 알아야 통상임금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있는 금품을 말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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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한 임원에게 경영성과금 지급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성과급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전혀 없기 때문에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도를 임의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회사도 이를 따라야 하며, 임원의 실질이 근로자가 아니라 임원이라면 해당 취업규칙의 적용 자체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취업규칙은 적용범위를 근로자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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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 지급 , 삭감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기본급 1,914,440원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2.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는 것이므로 하루라도 결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3. 소정근로일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보아야 할 것입니다. 토~일은 소정근로일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휴수당 공제시에는 73,280원(=8*9160)원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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