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8일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으나 현재까지 수락여부를 회사에 답변하지않았습니다.5/8까지 권고사직 수락여부를 답변달라고 하는데 답변을 해
1.5/8까지 답변을 달라고하는데 해야하나요?
2. 수락하지않는경우 사무직인 저를 물류로 발령한다합니다.
3.권고사직사유가 부서 폐지인데 타부서 인원에게 업무인수인계하라 제품상세페이지 수정해라등 부서폐지할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매출도 코로나 이전 상황입니다. 부서폐지 기미가 없는데 부서폐지사유로 권고사직이 합당한가요?
제가 입사하고 매출이 6배 성장했습니다.분위기로 봐선 부서폐지가 아닌 물갈이로 느껴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5/8까지 답변을 달라고하는데 해야하나요?
>> 답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하지 않은 경우 거부로 간주됩니다.
2. 수락하지않는경우 사무직인 저를 물류로 발령한다합니다.
>>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집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체결 시 업무의 내용과 장소를 특정하지 않았다면, 전직시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 없이도 전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직 명령이 근기법 등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무효이므로, 전직처분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유효합니다(대법 2009.4.23, 2007두20157).
3. 권고사직사유가 부서 폐지인데 타부서 인원에게 업무인수인계하라 제품상세페이지 수정해라등 부서폐지할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매출도 코로나 이전 상황입니다. 부서폐지 기미가 없는데 부서폐지사유로 권고사직이 합당한가요?
>> 부서를 폐지할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며, 이를 이유로 부당한 전직명령을 할 때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 권유와 근로자의 사직 권유 승낙으로 형성되는 의사표시입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회사의 사직 권고에 응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권고사직 사유에 대해 근로기준법이 따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승낙만 있으면 사유가 어떠하든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권고사직을 승낙하지 않아 물류 부서로 발령될 경우, 근로계약서상 업무내용 또는 근무지가 특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없는 물류부서 발령은 정당하지 않은 인사이동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업무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유무 등에 따라 물류부서 발령의 정당성이 판단될 것입니다.
해당 부서가 물류부서 발령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3. 인사이동 정당성 여부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원직복직 등 권리를 구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직여부는 근로자가 선택하므로 사직할지 여부를 알려주면 됩니다.
2. 3. 어떤 이유이건 사직을 원하지 않으면 사직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사유, 기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령한다는 것은 부당한 인사처분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업무내용이 특정되어 있다면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특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인사발령을 한 것이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해보았을 때 권리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인사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반드시 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대법 93다47677). 따라서 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서 폐지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부서폐지를 하는 것이라면 부서이동시 부당전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서폐지를 이유로 권고사직을 하는 것이라면 부당해고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원하지 않으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타 부서로 발령을 하면,
일단은 근무하셔야 합니다.
근무하시면서 3개월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퇴직권유에 대하여 근로자의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사용자의 퇴직권유에 대하여 근로자가 반드시 동의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무직에서 물류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 근로자와의 사전 협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사무직에서 물류로 전직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5/8까지 답변을 달라고하는데 해야하나요?
권고사직은 말그대로 사업주가 사직을 권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수용할지는 근로자 선택입니다.
2. 수락하지않는경우 사무직인 저를 물류로 발령한다합니다.
3.권고사직사유가 부서 폐지인데 타부서 인원에게 업무인수인계하라 제품상세페이지 수정해라등 부서폐지할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매출도 코로나 이전 상황입니다. 부서폐지 기미가 없는데 부서폐지사유로 권고사직이 합당한가요?
물류발령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부당전보에 대한 구제명령(5인이상 사업장)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으며,
부서폐지가 맞는지 여부는 경영권 행사에 일환으로
추후 해당사실이 거짓으로 발각될 시 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