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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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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리랜서도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질이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위임계약서 등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또한 2가지 이상의 업장에서 일을 해야만 한다는 등의 제한도 없으며,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개념이므로 프리랜서에게는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단과반인지, 종합반이지, 어느 정도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지, 출퇴근 의무가 있는지, 제3자를 고용하고 있는지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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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고사직 대상이 둘인데 저한테만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직장내따돌림에 해당될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권고사직은 권유에 불과하므로 이를 거절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급을 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또한 위와 같은 퇴사 강요와 투명인간 취급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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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계산에서 차이가 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 봐서는 금액의 차이가 얼마나, 왜 발생하는지 답변 드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퇴직금의 지연이자에 대해 사용자가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서는 임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노동청에서 처리가 어렵고, 소송을 통해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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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른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은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어떻게 보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시 해당 사용자가 고용한 근로자만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다른 사업주가 고용한 파견 근로자, 용역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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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조(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 등) 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1의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2.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부담하는 경우가. 가입자 본인나. 가입자의 배우자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3.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4.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또는 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가입자 본인나. 가입자의 배우자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5.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거나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퇴직금 중간정산은 위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요청이 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반드시 수용할 의무는 없으므로 사용자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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