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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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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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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산정시 통상임금, 평균임금?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위와 같이 법이 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위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만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각각 계산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통상임금이 보다 높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평균임금이 보다 높다면 평상시 하던대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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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시 퇴직금과 연차 미사용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아직 재직 중이라면, 입사일 기준으로는 41개,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는 최대 48.27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미사용하였다면 수당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퇴직금은 통상적으로 1년 근무시 1달 월급 비슷하게 산정됩니다. 계산이 어렵다면 일단 연차유급휴가는 신경쓰지 말고 퇴직금 계산기 등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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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차1일 썼다고 토요일 추가근무때 수당을 1.5쳐주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연장근로가 아닌 휴일근로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휴일에 근로를 하여야 하는데,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주휴일, 근로자의 날, 주휴일이 있습니다. 위의 토요일은 주휴일인지가 문제되는 듯한데,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이 어느 요일로 특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이 토요일로 특정되어 있다면, 토요일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되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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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원강사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휴일을 연차유급휴가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최대 4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학원강사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가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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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 신분증사본 제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불안하실 수는 있겠으나,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4대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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