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희망퇴직일을 거부당하고 이에 동의하게되면 자발적퇴사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퇴사일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앞당기는 것은 해고의 소지가 있으나, 근로자가 이에 동의한다면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로서 해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직서에는 사실 그대로 작성하여야 하므로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그와 같이 작성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Q. 직원퇴직 권고시 제비뽑기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위와 같은 제비뽑기 결과에 따라 퇴사처리를 할 경우 근로자가 퇴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해고에 해당한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부당해고로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원들이 위와 같은 행태에 분노하여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해고가 아니라, 자발적 퇴사가 될 수 있습니다.
Q.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3. 맞습니다.근로기준법 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