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영업 인센티브 퇴직금에 포함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신고를 어떻게 하였는지는 관련이 없으며,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여야 퇴직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되려면 그 지급액, 지급요건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하여야 하는 등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매달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이러한 사정도 임금성을 강하게 하는 사실관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하계 휴가를 연차에서 차감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개인 연차에게 차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 규정과 같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받거나, 근로자 개인이 동의하는 등의 경우에는 차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