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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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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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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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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력증명서 원하는 내용으로 발급 불가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원칙적으로 위 규정에 따라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용증명서가 발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 미발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진정 제기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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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강상의 이유로 중도계약해지하는 프리랜서인데 위약금을 물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질이 프리랜서라면 위 계약서 내용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다만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위약예정 금지(근로기준법 제20조 참고)에 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위약예정 금지를 위반하려면 실제 손해액과 관계없이 일정액을 줘야한다는 등의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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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무태만과 수차례 교통사고를 낸 직원 퇴직금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 이상으로 지급하고 있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위와 같은 사유가 있더라도 퇴직금에서 불이익을 줄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금은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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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시간근로자의 연장근로 기준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②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근로기준법상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만으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의 토요일 근로도 소정근로일의 근무가 아니므로 마찬가지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상 단시간 근로자는 단순히 근무시간이 짧은 것만으로 성립하는 개념이 아니고, 사업장에 더 오래 근무하는 통상 근로자를 전제로 하는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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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같은 계열사에서 투잡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직접 알리지 않는 한 회사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겸직의 자유를 갖고 있으므로 현재 소속된 회사 등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겸직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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