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경력증명서 원하는 내용으로 발급 불가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원칙적으로 위 규정에 따라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용증명서가 발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 미발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진정 제기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