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태만과 수차례 교통사고를 낸 직원 퇴직금줘야할까요?
보육원 고아에게 무상으로 가르쳐준게 쉽게 얻는것을 느끼게된게 화근이 된것일까요. 돈 안받고 인성교육및 운동 가르키며 에너지써가며 키워보려고 했습니다.
2014년말 고등학교 졸업하는 동시에 취직을 시켜줬고
2015년부터 50만원씩 주면서 무자격인데도 불구하고
직위를 주면서 사범을 시켰고 몇달안에 150으로 올려주고
5년동안 150만원을 타갔고 하는일 거의없었고 남자사범이 다했고 코치가 다했습니다.
하루에 평균 3만원정도 2회씩 밥값도 무상제공 했습니다.
근무시간중 노가리까고 셀카찍고 인터넷하고
식사시간 2시간 제외 하루8시간 근무합니다.
청소나 힘쓰는거 전부 제가 했어요.
스키장이며 바다며 철마다 여행도 데려가주고 명절마다 직원선물에 보너스외에도 정말 많은 뒷바라지를 해줬고
일도못하는애한테 유능한코치랑 월급을 동일하게
250씩 2년을 줬습니다.
코로나 터지면서 원생이 감소하고 기사님도 권고사직하고
그 무렵에 사범에게 운전면허를 취득해오라고했더니
면허도 여러번 실격되고 도로주행만 5번 떨어지고 그 핑계로 학원도 자리를 많이 비웠습니다!
어렵게 면허취득후에도 교통사고 3번 내고 인사사고도 낼뻔해서 수습도 제가 다 했고
특히 문제인건 사범은 불친절 민원, 째려본다는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코치는 소처럼 일하며 시켜달라고 하는타입인데 사범은 시켜도 안 하고 기한이 정해진 업무도 안해오고
대충하고 애들 옷도 안챙겨입히고 사람을 형식적으로 다룹니다.
결국 고객의항의를 받고 100으로 감봉을 시켰습니다.
어느순간 제가 관장이아니라 기사이고 도장은 개판이되어 질서가 어지러워져서 제가 기강을 잡으려고 사범에게 운전을 시키니까 감봉됐음에도 8년세월동안 내치겠어? 이런 마인드가 생긴건지 잘못이누적되서 울고불고해도 감봉된 후에도
제가 운전하면 사고나니까 관장님이 하라고 죽어도 못한다고
배짱을 부리는겁니다. 그후에도 업무태만이 이어져오고
현재 저는 몇년전 불의의 사고로 하루 식사를 한번하고 그마저도 약을먹고 2시간이 흘러야만 천천히 소량씩 먹을 수 있어서 안 그래도 힘든상황속 혼자 버티고 있었습니다.
2022년 현재는 항암치료중인데 아킬레스건 절단으로 다리부상이 심각해서 운전을 못하고 입원했는데도
코치는 수업을 해야 하고
사범은 여전히 장농면허 운전을 못해서
원생 등하원 차량도 중지상태이고
퇴원후에도 제가 운전을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사범의 3차례 교통사고 비용도 전부 제가 수습했는데
저는 사범을 더 이상 쓰고싶지않습니다.
저런 불성실하고 사고치는 무능한 직원인데도
퇴직금을 줘야할까요? 정말 사용자로서 너무 부당하고 속상합니다.
5년간 150만원 2년간 250만원 올해 2월부터 누적된 불친절민원으로 감봉-150 현재 100만원주고 8시간 근무입니다.
정말 제가 본 손해가얼마인데 지금 대출까지 받아서 직원들 월급 급여하는데 퇴직금까지 뺏기면 회사는 부도입니다...
답변 한줄이라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지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 다만,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해당 근로자도 질문자분께 많은 도움을 받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가 최종 퇴직 시에 퇴직금을 포기한다고 동의하면 퇴직금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저런 불성실하고 사고치는 무능한 직원인데도
퇴직금을 줘야할까요? 정말 사용자로서 너무 부당하고 속상합니다.
5년간 150만원 2년간 250만원 올해 2월부터 누적된 불친절민원으로 감봉-150 현재 100만원주고 8시간 근무입니다.
정말 제가 본 손해가얼마인데 지금 대출까지 받아서 직원들 월급 급여하는데 퇴직금까지 뺏기면 회사는 부도입니다...
답변 한줄이라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징계절차 등을 거쳐야 할 부분이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적으로 청구할 부분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사용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어쩔 수 없지만,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로 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직원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입증하신 후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발생시킨 손해와 별개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게 됩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서,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범칙금이나 사고 수습 비용 등에 관하여 회사에서 부담하는 경우가 많으나, 엄밀히 판단하면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손해를 누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거나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손해에 관하여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3. 따라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회사의 손해는 민사적인 부분으로 해결하셔야 하며 퇴직금 발생요건 충족시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단 1년 이상 근무했으면 근무가 불성실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 이상으로 지급하고 있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위와 같은 사유가 있더라도 퇴직금에서 불이익을 줄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금은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금액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