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장기 일용직 건설 근로자들도 퇴직금을 수령할수 있나욧?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14일 내 지급이 되어야 하므로 그 기간 내 지급을 요청하여 보시고,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제기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