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F4 비자 소지자인데 영어학원에서 계약서를 안 써주는 경우 제가 받게 되는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해서 근로자가 입을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는 핵심적인 근로조건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추후 근로조건에 대해 사용자와 분쟁이 있을 경우 입증이 어려워지는 간접적인 불이익은 있을 수 있습니다.세브란스(Severance)는 퇴직금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퇴직금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Q. 월급삭감으로 인한 근로계약서 재작성 거부할 권리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등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추후 강등을 강행할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 등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징계에 대해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규정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